메뉴 건너뛰기

close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라돈을 구체적인 오염물질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전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오염물질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오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전 의원 측은 개정안에 대해 "라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위험 물질인 라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련법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 포함되어 있었다.

방사능을 가진 원소인 라돈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색·무취·무미한 기체이지만, 라돈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DNA 손상과 변이를 불어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라돈이 담배에 이어 폐암 발생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라면서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재수, #라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