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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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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의 의지가 지난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할 뿐 복잡한 행정여건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 확립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에서 "단순 인구 수 외에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행정수요를 반영해달라"며 "지방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전주는 인구가 65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며 "특례시를 100만 명이라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기준보다는 어떻게 그 도시가 작동하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범덕 청주시장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특례시'의 기준 여건을 80만 인구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과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 조정실장,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 중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단순 인구수 외에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단순 인구 수 외 행정수요, 재정여건, 지방분권을 위한 탄력적 적용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향후 특례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나타냈다. 

김병관 "절대적 인구기준뿐만 아닌 다른 많은 고민해야"
 
4일 국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모습
 4일 국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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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확대와 재정분권 두 가지다.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관련된 절대적인 인구기준뿐만이 아닌 다른 많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도시들을 만들어주고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고민들 해봐야 한다. 특례시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순운 서울대 교수는 "기본 100만 인구수는 행안부 기준이 맞다"며 "허나 2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야 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은 기준을 달리하는 특례완화 등을 통해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자치 권한확대위해 차등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준이 획일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자치권한 확대위한 종합적 모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례시 취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광역시 잘못 탄생된 것. 그 안에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성있다. 특례시의 추진목적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은 시장은 행정수요를 먼저 거론하고 행안부는 인구규모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인구규모로만 보면 정부가 일관성이 부족하다. 복지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현재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도시 특례확대라는 정부의 정식 종합계획으로 의결되어 추진 중"이라며 "지금 정부는 백만이든 50만이든 가져야 하는 권한을 최대한 빨리 법제화하여 이양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특례시에 해당하는 인구 수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국가와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했다.
 
4일 국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4일 국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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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특례시, #김병욱,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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