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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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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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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전년 대비 1.75%p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제주, 부산, 대구, 세종의 순이었다. 충남,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낮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8.7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53%, 기타 시군이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평균인 8.03%보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12.35%)이었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이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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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다. 하락한 지역은 1곳이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20.49%인 서울 중구였다. 다음으로는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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