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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6월 24일, 고용노동부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과 진해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올해 상반기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와 피보험자에 대한 공조수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5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의 퇴사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9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30명에 대한 지원금 1억 3406만 30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하여 모두 3억 9878만 2160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

사업주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3개 사업장의 피보험자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진해경찰서는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14개 사업장의 사업주 등 1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보면 다양하다. 우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인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고한 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등이 이번에 적발되었다.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더하여 최고 5배까지의 추가징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더해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대술 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고용보험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태규 서장은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외에도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사범위를 넓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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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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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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