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