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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강화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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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일 정례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대항(보복)이냐는 질문에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인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WTO 규칙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보도하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