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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김하순 교육훈련센터장이 지난해 연말 서부발전 본사 정문 입구에서 석탄비리 채김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석탄비리를 책임자를 처벌허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김하순 교육훈련센터장이 지난해 연말 서부발전 본사 정문 입구에서 석탄비리 채김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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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4년 넘게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집단 왕따 등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련을 버텨 온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지난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교육훈련센터 김하순 센터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의 부당한 징계로 인한 나의 피해보다는 공기업들의 석탄비리에 대해 공론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전지선)는 한국서부발전(주)이 김하순 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서부발전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6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한국서부발전의 항고가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하순 센터장의 징계는 불법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기각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었으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은 김하순 센터장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지난 2014년 한국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장이었던 김하순 센터장은 당시 한국서부발전에 '오픈 블루(Open Blue)'가 납품한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김 센터장은 회사의 표적 감사로 감봉 3개월에 승진에도 누락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김 센터장은 '징계무효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인 서산지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해 2019년 한국서부발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비리 직원은 감싸고 공익 제보자는 표적 징계를 했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어 MBC 시사프로인 '스트레이트'에도 김 센터장이 제기한 인도네시아산 석탄비리 문제를 제기히며 사법 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석탄비리 공익제보자 김하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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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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