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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이날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이날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 울산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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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된 것.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된 이 조례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가해진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의 건'과 함께 의결됐다(관련 기사 : '윤종오 구상금' 10년만에 마침표... "역사적 결정").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조례에서는 '취약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실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사업 대상으로 확대했다.

울산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재활의학 전문의, 보건소 등 관련기관, 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돼 의미를 더했다.

조례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의료·보건·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방법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울산근로자건강센터, 평화와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 약사회, 민간병원 등 지역의 안전보건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울산 북구 모델 완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실무자 간담회, 정책세미나, TF 구성 등 1년 여의 준비 끝에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

울산 북구청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수준이 건강한 상태로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원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조례를 근거로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또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적 접근을 통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북구의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모델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돼 취약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북구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67%가 산업보건 사각지대의 취약노동자로 추산되고, 지역 내 제조업체 중 91.6%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및 질병 등 현황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전체 산업재해의 78%, 업무상 질병 및 요양재해 발생의 61%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 근무 노동자들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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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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