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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논란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등을 지은 뒤 그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웃 농민은 애초에 영농목적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행정이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 등에 따르면 최근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고 있다. 산지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폭우·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는 풀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곤충사육사나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지이용시설 위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릴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악용해 영농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내에도 농업진흥지역에 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등을 지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20~30여 곳으로 추정된다. 농지이용시설 건축허가만 받기 때문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삽교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는 2년 전 논 바로 옆에 곤충사육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 때문에 생긴 그늘이 논 절반을 가렸고, 경계에 바짝 붙은 울타리 때문에 농기계 작업이 위험하다. 한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피해 볼 생각을 하니 울분이 터진다"며 "군에 건의문을 보냈지만, 건축물 허가와 사육행위에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정이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진 않은지 적극적으로 나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부당 사용,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농지 처분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다"며 "삽교 곤충사육사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 규제, #태양광 피해, #농지전용,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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