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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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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 17일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한이탈주민법)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보호 및 지원 업무에 허점이 생기는 상황이다.

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탈북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연락 두절 상태인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에게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보호 후 사회로 보내질 때 시설보다는 원가정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인 위탁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774명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이 입국했으며 현재 보호 대상인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도 77명에 달한다.

태영호 의원은 "2002년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이 만들어졌으나 법령이 아닌 하위 지침이다 보니 실행 주체인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이번에 무연고 탈북 청소년 관련 조항을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신설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조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태영호, #북한이탈주민법 , #무연고 탈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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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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