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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적발 시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시청"  인천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적발 시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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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자가격리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인천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7만 200명이며, 이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0.19%)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분기별 1회씩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와 군·구 안전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무단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 거부 시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이탈 및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배제하고,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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