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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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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들에 한해 지원된다.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를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까지 지원하고, 보조비율은 자부담 25%, 보조 75%이다.

김해시는 "미용·사료 등의 용품 구입 용도가 아닌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와 수술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선정·교부 결정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김해시 축산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보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에 대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태그:#반려동물,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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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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