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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을 포함한 457명의 유류피해민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가운데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에 지정기탁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감사청구됐다.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음에도 기금을 허베이조합에 배분했다는 이유다.
▲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을 포함한 457명의 유류피해민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가운데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에 지정기탁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감사청구됐다.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음에도 기금을 허베이조합에 배분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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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4여억원을 기부 받으면서 체결한 계약내용과 그 당시 제출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만명의 피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을 포함한 457명의 유류피해민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청구취지 일부 내용이다.(관련기사 : 파행운영 '허베이조합' 결국 감사원행... 유류피해민 457명 청구)

그리고 청구이유서에서는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 작성도 피해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된 채 일부 임원들이 급조했다 한다"면서 "피해민 대다수 99%는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으로 내용을 접한 일부 피해 어민들은 사업계획서 내용 중 '어장복원사업비가 5.65%로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장환경복원 사업비가 직원들 인건비(6.51%) 보다 적을 수 있느냐는 항의에 자금을 급하게 받기 위해 급하게 세웠던 사업계획이라 추후 대의원이 구성되면 다시 변경할 거라는 전 임원 설명에 그 당시 사업계획서는 자금을 급하게 받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을 수탁받기 위해서 제출한 10년치 사업계획인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의 사업은 충남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지부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지역별로 수립된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각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및 관련예산안은 허베이조합이 9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사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는 주사업(붉은선 안)이 명시돼 있다.
▲ 허베이조합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주사업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는 주사업(붉은선 안)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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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베이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사업을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주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지역의 어장환경복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피해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사업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허베이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청구인들은 "2019~2020년은 태안지부 대의원 수 결정을 위한 지역간 다툼으로 인해 대의원 선출을 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어 "주사업을 2년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감독기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감독을 올바르게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허베이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설립 인가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10년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주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 사업기간도 10년으로 명시했지만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10년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주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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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57명의 감사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전직 유류피해단체장 출신 A씨는 "현직 이사들도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무슨 사업이 담겼는지 모를 정도라면 당시 몇 몇 사람들에 의해 정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기금 신청을 한 허베이조합도 문제지만 부실한 사업계획임에도 기금을 보내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문제"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인건비 131억4천만원, 신규축제개발 456억원, 어장환경복원사업 114억원… 45쪽 분량의 10년치 사업계획 들여다보니

한편, 허베이조합의 총 기금에 74%를 차지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최근 6명의 자문위원과 1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 변경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감사청구인들이 청구서에 포함시킨 허베이조합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2년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45쪽 분량의 10년치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허베이조합이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2,024억 2,895만 236원에 맞춰 사업계획이 작성됐다.

이중 태안지부는 1,502억 8,815만 0,236원, 서산지부는 337억 3,820만원, 서천지부는 122억 6,830만원, 당진지부는 61억 3,430만원의 기금을 수탁받았다.

배분신청서 사업개요에 따르면 총사업비 2,024억원 중 사업비는 89.35%인 1,808억 7천만원이고, 인건비는 131억 4천만원으로 6.49%를 차지한다. 나머지 4.16%는 관리운영비로 84억1,895만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인건비는 급여가 108억5천만원이며, 퇴직급여가 9억원, 복리후생비가 13억9천만원이다. 인건비만 총 131억4천만원이다.

사업비에서는 ▲허베이장학사업(장학금 지원, 행사비 등)에 104억 5천만원 ▲어장환경 복원사업(오염어장 생태계 개선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에 114억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지역화폐 바우처사업, 지역축제 지원사업 등)에 170억원 ▲피해민 복지증진사업(피해민복지센터 건립, 피해지역공동시설지원사업 등)에 515억원 ▲신규축제 개발사업(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에 456억원 ▲수산물 유통‧가공‧저장시설 설치사업(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332억5천만원 ▲요양원 및 장사시설 운영사업에 81억7천만원 ▲태양광발전사업에 35억원 등 모두 1,808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임차료,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비로는 84억1,895만원을 책정했다.

허베이조합은 관리운영비와 관련해 "개별사업별 관리운영비와 조합의 일반관리비를 의미하며, 사업예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소득 약 78억원은 제외한 금액"이라면서 "이자소득으로 추가확보되는 관리운영비는 유류피해 마무리 지원 관련 피해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기집행한 경비 관련 차입금 상황 및 각종 자문그룹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다.

1503억여원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무슨 사업 담겼나 

전체 2024억원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1,502억 8,815만 0,236원의 사업비로 신청한 태안지부 사업만을 추려봤다.

먼저 허베이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태안군 내 4인의 열사직계비속 4명에 대해 대학교과정까지 학비전액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고 10년간 성적우수장학금도 연간 600명에게 100만원씩 10년간 60억원을 편성하는 등 태안지부는 장학사업에 69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을 골자로 하는 어장환경복원사업에는 10년간 72억 3600만원이 투입된다. 연간 7억여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류사업 예시로, 태안군을 예로 들었지만 북부권 10곳만 표기되고 안면도 등 남부권에 대한 방류사업 대상자와 사업장소는 표기되지 않았다.
▲ 논란의 방류사업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류사업 예시로, 태안군을 예로 들었지만 북부권 10곳만 표기되고 안면도 등 남부권에 대한 방류사업 대상자와 사업장소는 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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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특히 수산종묘매입 방류와 관련해 태안군 사례를 들며 방류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 전 유류피해대책위원장 A씨는 "태안군을 사례로 들었다면 태안반도 전체 방류지역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북부권 10곳에 대해서만 표기가 돼 남부권은 어디에서 종묘가 방류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태안지부는 바우처지원사업에 71억원, 지역축제지원사업에 46억9,700만원 등 117억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천지부를 태안지부로 중복 표기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11월에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지역축제 지원대상에 신두리로 옮긴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은 몽산포로 표기하는 한편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태안바다황토축제'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모항항 수산물축제도 버젓이 지원대상 축제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024억원의 기금을 받아오기 위한 사업계획서 치고는 부실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민 복지증진사업에는 피해민복지센터 건립과 지역민 공동시설지원사업에 360억2,350만원을, 안면도 꽃박람회를 예시로 든 신규축제개발사업에는 456억원을, 산지수산물 유통·가공·저장시설사업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208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요양원 및 장사시설운영사업은 서천군과 당진시가,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천군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했다.

한편, '삼성지역발전기금운용 사업계획서'는 허베이조합이 2018년 11월 15일자로 '삼성중공업 지정기탁사업을 신청한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앞으로 제출됐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지역발전기금, #감사원,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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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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