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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청양군 재무관 관련 행감에서 나인찬 의원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6일 열린 청양군 재무관 관련 행감에서 나인찬 의원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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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16일 재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한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관련 토지 매입금액이 애당초 군의회에 보고한 금액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사업 대상 부지인 ▲청양고 실습부지(3억4916만 원↓) ▲개인소유 D기업 공장부지(4228만 원↓) ▲기재부 구거(149만 원↓) ▲D기업 공장부지(3억1332만 원↑) 등 4필지 모두 매입금액이 지난해 군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달랐다.

특히 D기업 공장부지의 경우는 다른 토지들은 매입가가 떨어진 반면 의회가 최종 승인한 금액인 2억6568만 원보다 3억1332만 원이나 상승한 5억79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의 대상이 됐다.

나 의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지급한다면 의회의 승인은 형식에 불과한 것일 뿐 굳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인찬 의원은 행감이 끝난 후 있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 군의회에 양해라도 구해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마저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수의계약 등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청양군의회 30년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군의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군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주무부서인 재무과 관계자는 "가감정 시 감정사가 자료만을 보고 감정하다 보니 영업보상과 이전비가 누락돼 실제 매입금액과 큰 차이가 나게 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토지의 매입금액 감소로 전체적인 사업비도 줄어들어 의회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시민활동가 김모씨는 "모든 행정은 상식선에서 이뤄져야하는데 이번 일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을 떠나서 배가 넘는 금액차이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회와 교감이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 하나가 실수를 했다면 몰라도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장부지 이전 시 영업보상과 이전비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청양군, #행정사무감사, #토지매입, #나인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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