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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엠블럼
 경찰 엠블럼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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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노인복지관 직장 상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내부 직원의 정당 당비 납부를 정지해 논란이다. 경찰은 해당 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한 정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 입당원서는 직장상사 B씨가 취합해 대리 제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매달 오던 정당소식이 끊겼다.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지난 5월 정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문의 결과 지난 3월부터 권리당원 자격과 직결된 당비 CMS(자동이체)가 해지된 상태였다.

해지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니 입당원서를 대리제출했던 B씨였다. A씨가 이유를 묻자 B씨는 '당비가 부담될까 봐 도와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개인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준 것도 괘씸하지만 월 1000원의 당비가 부담될까 도와주려고 취소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권리당원 자격과 직결된 당비 납부 CMS 해지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직장 상사인 제삼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허용한 해당 정당의 처사도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한 후 B씨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태그:#개인정보보호법, #노인요양원, #권리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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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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