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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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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임 의원 측은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및 조사과정상의 절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는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조사과정상의 절차상 하자 등은  임 의원의 (금품 제공 등 관련) 4가지 혐의가 걸린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날 첫 증인은 앞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A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 7명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A씨가 제출한 추가 수당 지급약속이 적힌 메모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당시 B시의원이 A씨에게 전달한 5만원권 130만 원의 사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상대방(임 의원측)과 근로계약서는 안 쓰면서 본인의 메모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냐. 선거비용은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추가 비용 요구가 문제되는 것을 몰랐느냐"라며 "메모 및 5만 원권 사진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A씨는 "평소 메모가 습관"이라며 "사진은 그동안 그 정도의 5만원권을 본적이 없어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수 안했는데 자수?... 조사 협조로 자수처리로 요청한 것"

이날 경기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담당한 관계자도 증인신문대에 올랐다.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C모씨가 진술번복하려고 하자 CCTV를 끄고 서류를 던지며 조사관이 도와주려는데 왜 이러느냐며 화를 낸 적이 있나. C모씨가 진술번복 시 무고, 위증죄 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며 "C모씨가 제출한 확인서는 왜 진위확인도 없이 허위라고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C모씨의 거짓진술"이라며 "앞뒤 말이 안 맞고 앞선 2명의 조사자의 진술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통상 자수는 선관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C, D모씨 등은 조사 협조 등으로 자수한 것으로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자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했다"며 "(그들이 먼저 와서 자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조사 시에 CCTV 전 과정 녹화 의무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라며 "서류 던진 적 있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라는 말은 아쉬움의 표현 아니었나"라고 일상적 수사기법에 대한 가능성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CCTV끄고 서류를 던진 적 없다"며 "진술 번복 등에 대한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줄 수 없다는 표현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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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A씨에 대한 금품 전달과정에서의 임 의원의 지시 여부와 동석상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집중 심리가 이어졌다.

검찰 측은 B시의원의 진술에 집중했다. 이날 검찰 측은 B시의원에게 "지역위원장의 요구거부가 어렵지 않나"라며 "증인은 당시 임 의원 지시 없이 제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한 적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임 의원이 박 모 시의원에게 선거법 무서움 강조하며 절대로 금품지급 안된다고 한 것 알고 있느냐"며 "A씨에게 줄 돈을 전달받을 때 임 의원이 자리에 없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또 "(A씨 문제를)잘 정리하라는 발언을 오해한 것 아닌가"라며 "(선거법 문제로)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다르게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B시의원의 조사 과정상의 일부 진술 변화를 두고 공판 내내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B시의원은 "임 의원에게 그간 공천 등 도움 받은 부분도 사실"이라며 "압수수색 등으로 가족까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의 반론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임 의원 등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공소시효인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이번 사건의 촉박성을 감안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날 포함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16명(검찰 12명·변호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태그:#임종성, #경기광주, #선거법, #기부행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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