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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했다.
ⓒ 경남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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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닥쳤을 때 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서 일했던 수납원들이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힌남노 상륙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점검 조치를 하고 휴교, 출근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창원부산간도로의 부산 방향 모든 구간 통행이 6일 오전 3시부터 통제됐고, 이 도로와 연결된 마창대교는 같은 날 0시부터 통행이 전면 통제됐며, 창원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해안가를 운행하는 16개 노선과 침수 우려 구간을 지나는 15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수납원들은 "창원은 5일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고, 요금부스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사 측에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몰아치니 상대적으로 비바람의 영향이 덜한 안쪽 부스로 옮겨 요금 수납 업무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회사 측은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제안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요금 부스 안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거센 바람 소리를 들으며 부스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긴장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호소했다.

다음 날인 6일 새벽 출퇴근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당시 밤새 창원지역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창원부산간도로에 차량 이동이 거의 없었고, 새벽부터 창원부산간도로의 부산방향 전 구간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오전 6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새벽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근 시간 조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새벽조 근로자들은 비바람을 뚫고 출근해야 했다"며 "수납원들은 대부분 톨게이트 위치와 출퇴근 시간 때문에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당시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으로 운전을 했다'거나,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여 역주행을 했다' 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근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했다.
ⓒ 경남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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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경남도지사에 권고해야"

수납원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두나·류민희·최현정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요금 수납원들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피해자들은 9월 5~6일까지 보호조치 없이 태풍 속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피해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사업주가 자연재난 발생 전-시-후 3단계로 자연재난 예방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해 재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연재난 발생 시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수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남도지사에게)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자연재난 발생 시 수납원의 생명, 건강, 안전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두나·류민희 변호사는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에 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 인권기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의 심화로 자연재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판단과 권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홍콩과 일본은 자연재난 상황에 따른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노선의 366개와 민자노선 128개이며, 전국 수납원은 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태풍, #요금소 수납원,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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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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