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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월 20일자 지면
 한겨레 1월 20일자 지면
ⓒ 한겨레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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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업자 김만배씨와 <한겨레> 석아무개 전 부국장의 금전거래 사실이 지난해 5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혐의 재판에서 공개 거론됐지만, <한겨레>는 이를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일자 2면 알림을 통해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몇 차례의 언론보도와 법정 증언을 통해 <한겨레> 기자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실이 언급됐지만, 관련자들의 보고가 없었고 이에 대한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2019년 5월 한겨레 기자에게 집 사줘야 한다며 나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원씩을 가져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증언은 당시 각 언론사의 재판 취재 기자들을 통해 대다수 언론사에 보고됐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 '한겨레'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한 사실도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석 전 부국장의 금전거래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이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동아일보>는 2022년 3월 5일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라는 매체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실제 이 보도가 나온 후 석 전 부국장은 담당 부장에게 김만배씨와의 금전거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자와의 금전거래가 얽힌 문제였음에도, 담당 부장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담당 부장은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었지만 기자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취재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부장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별도 보고나 취재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억 원이 이미 변제된 점 등으로 미뤄 사인 간 거래라는 그 간부의 설명을 믿었다. 그래도 논란이 있을 거래이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겼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은 최근 김씨와의 돈거래 파문이 불거진 뒤에야, 회사 측에 이를 보고했다.

<한겨레>, 관련 보도에도 별도 확인 취재 못해  

지난해 3월 <동아일보> 보도, 5월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증언, 같은해 12월 김만배씨가 기자들에게 현금과 분양권을 줬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이어졌지만 <한겨레>는 별도의 확인 취재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담당 부장은 대기발령 조처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김만배씨와의 접촉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겨레 인사가 추가로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지난 14일 해고된 석 전 부국장은 재직 당시인 2019년 아파트 청약을 받아 분양금을 충당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선이자 1000만 원 포함)을 빌렸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김씨와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대장동 핵심 인물과의 돈거래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책도 유지하는 등 이해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그는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배제, 금품·향응·편의 거부 조항 및 '한겨레 윤리강령 실천요강'의 금품 사절 조항 등을 위배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태그:#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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