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라북도 지사의 비서 출신인 정무직 도청 간부가 남의 운동화를 가져간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교육소통협력국 소속 A 팀장(5급)을 견책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들어난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전과 유무 등 정상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시간이 임박해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인에게 얼마 만에, 어떻게 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민원인이 와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다.
도지사의 직소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A 팀장은 과거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를 해온 측근으로 분류된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A 팀장의 징계 처분과 관련 비위 경위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청 한 공무원은 "전문성 검증 없이 지사의 발탁으로 도청에 입성했다면 더욱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다"며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같은 잣대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