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맞아 충북지역에서 학교장 또는 교육청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사 10명 중 7명이 갑질 및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이러한 현상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15일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의 교사 300명 중 215명(71.5%)은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에 의한 (직·간접적인) 갑질 및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 50.7%의 교사는 갑질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이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35.2%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답한 인원은 8.8%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갑질 사례는 ▲조퇴·연가 등 복무제한과 대면결재 강요 등(23.8%)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추궁 등(21.4%) ▲비민주적 인사 및 교육활동 침해(16.9%) ▲노동조합 눈치, 동료 교사의 부당한 상황 불안감(16.7%) ▲욕설, 반말 언어폭력 등(8%) 순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갑질 피해 교사 10명 중 4명(40.5%)이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관리자에게 직접 항의한다'고 답한 교사는 17.3%, '노동조합에 알리고 지원방법을 찾는다'고 답한 교사는 16.9%, '내부에서 논의해 해결한다'는 교사는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갑질, 피해는 결국 학생"
전교조 충북지부는 갑질 사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회귀 사회 분위기 ▲권위적인 교육청의 업무처리 ▲신고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신 ▲갑질 관리자 징계하지 않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 안의 권력은 기울어져 있다. 비록 학교장의 총괄권이 개정됐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여전히 학교장에게 거의 모든 결정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학교 내 갈등과 갑질로 교사들은 민주주의와 자치를 경험하지 못하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건영 교육감은 앞에서는 선생님은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교육 주체 편 가르기와 경쟁 교육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우르고 보듬어 협력과 연대의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유·초·중·고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