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은 국민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있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는 발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탄압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며 "오죽하면 민주총이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밤샘 집회를 야간 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 술판, 노숙, 방뇨가 판치는 무법천지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모제가 불법 집회 양상으로 벗어났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라며 "문재인 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다.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는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민주노총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