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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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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개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6일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북민협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가 아닌 방식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면서 대북지원 부문의 축소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담대한 구상'은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도 저버려"

북민협은 "정부조직법 제31조는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는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일부의 기본 임무로 삼고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민협은 "통일부는 대한민국이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존재하는 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부와 통일부의 존재 이유, 역할을 재확인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민협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취임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보는 '담대한 구상'의 추진은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일차적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북민협은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사업은 그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은 물론, 남북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그랬기에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은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대하며 남북 간의 인도협력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민협은 "민간이 추진해 온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인도적 대북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며, 앞으로도 남북협력 증진의 책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태그:#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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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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