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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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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부 전 대변인이 낸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부분(210~212쪽)과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 대한 부분(226~228쪽)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백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간접강제)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채권자(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출판사)가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성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간접강제를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정부는) 도서에 대한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서 완제품, 반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요청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문제삼는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긴급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의 잠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사기밀은 침해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고, 국가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등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과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민사합의21부. 재판장 임정엽)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했다. ( [관련기사] 국방부, 부승찬 '천공 의혹' 책 판매금지가처분 패소 https://omn.kr/241ef )

출판사 측은 이번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계획이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동일 심급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서는 직접 심문 기일이 열리므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본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초 재직 당시 일기를 근거로 책을 펴냈는데, 그 안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이와 별개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가 나서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수사했다. 그가 제기한 무속 의혹은 최근 풍수가 백재권씨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표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표지.
ⓒ 해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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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승찬, #천공, #권력과안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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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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