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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3.5
▲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3.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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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오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차 전 본부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2013년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사건으로 파생된 소위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26일 <오마이뉴스>에 "2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고발의무 조항에 따라 고발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출석요구가 와서 내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 예정"이라며 "고발의 배경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진술하고 오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 직무유기와는 달리 10년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몇 개월 남아있다.

2013년 7월 18일 경찰은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한 후 그해 11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수사 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검사를 비롯해 차장검사 박정식, 부장검사 윤재필, 주임검사 김수민 등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에서는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이첩할 때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특가법 위반 내용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통해 특가법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김학의, #차규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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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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