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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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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항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나?"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
"요점만 추려서 해달라."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 피고 쪽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가 신문 내용에 답답함을 나타내더니, 급기야 호통을 쳤다. 그는 신문 내용을 대신 증인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문제의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심리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이었다. 윤석열 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피고는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었다. 피고 쪽 소송대리인의 부실한 증인신문은 한 장관 쪽이 '패소할 결심'을 한 상황이라는 기존 평가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2020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구본선 변호사가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검찰총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방해를 인정하고 2개월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장관 쪽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구 변호사에게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으로부터 채널A 사건 법리검토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재판장이 변호사들의 질문을 제지했다.

"'(법리)검토보고서를 송부하였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미스 리딩'하다고 느껴진다. (문건) 제목 자체도 법리검토보고서가 아니다. (중략) 재판부가 걸리든 증인이 걸리든 '낚여라'라고 물어보는 건데, 신문사항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변호사들이 구 변호사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심 부장판사는 "명백한 증언 진술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짚고 되짚고 또 짚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주의를 줬다.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자, 심 부장판사는 "좀 요령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원고 쪽 주 신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또 묻자, 심 부장판사는 호통을 쳤다. 그는 "요점만 추려서 (해달라)"면서 "(원고 쪽) 주 신문에서 나온 얘기 그냥 그대로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주의하겠다"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윤 총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먼저 사건을 배당하거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했을 때, 원고(윤 총장)가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원고 쪽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로 증인신문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향후 3차례 가량의 변론을 거쳐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그:#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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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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