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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모습.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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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985년 훈련을 받던 병사가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숨진 것을 불발탄을 밟아서 우발적으로 숨졌다고 조작·은폐해 수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했다'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 진정 결과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해당 기자, 진상규명위 진정인 조아무개씨를 30일 형사고소했다. 신 의원은 당시 숨진 병사의 소속 중대장이다.

신 의원은 이날(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저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오마이뉴스> 박현광 기자, 김도균 기자 및 조 모 성명불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며 "또한 (주)오마이뉴스와 동사의 박현광 기자, 김도균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배경으로 "진상규명위 결정 요지는 ▲ A일병(망인)의 사인은 박격포 사격에 의한 것 ▲ 군이 망인의 사인을 왜곡·조작 ▲ 누가 왜곡·조작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등 3가지인데 <오마이뉴스> 보도와 조모 성명불상자의 인터뷰 요지는 당시 중대장인 신원식이 (사인을) 조작·왜곡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대 지휘관·간부들의 사인 조작을 지적한 진상규명위 결정에 대해서도 "당시 군 수사기관은 객관적 물증으로 판단했고, 진상규명위는 일부 병사들의 추측성 진술에 의거해 판단했다. 추측성 진술로 객관적 물증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상규명위 결정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결정을 그대로 보도했다면 <오마이뉴스>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진상규명위가 조작·왜곡한 사람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음에도 <오마이뉴스>는 바로 그 사람이 저 신원식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저는 이 보도의 배후에는 필시 여당 국방위 간사를 음해하려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태그:#신원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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