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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는 스포츠 현상을 비평하고, 대안 담론을 생산하는 모임입니다. 토론 불모지의 한국 스포츠 풍토에서 다양한 가치와 합리적 비판이 경쟁하는 공론장 구실을 지향합니다.[기자말]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안내판.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안내판.
ⓒ 김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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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중등학교기본법은 학교시설의 개방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 규정된 시설개방 의무는 학교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방기되는 경우가 많다. 법 규정과 집행 사이의 괴리는 이중적 현실 때문이다. 학교는 애초부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그래서 법은 개방은 하되, 개방하지 않을 조건도 붙여 놓았다.

문제는 이런 제한 요건이 법률이 정한 개방의 전제를 회피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상화된 운동장 폐쇄는 관성이 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학교의 문이 닫혀 있다. 학교 시설이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스포츠 인프라 부족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 뛰어난 학교시설의 활용 효과는 크다. 주민들이 닫힌 문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고, 모처럼 세웠던 운동 계획을 포기한다면 사회적 손실이다.

열린 운동장, 열린 체육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방해나 시설 파괴, 안전사고 등을 내세워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가 공동체와 독립된 섬처럼 담을 쌓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권 보장과 주민의 스포츠 복지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대안은 세밀하고 정교한 매뉴얼 제정이다. '개방하라,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유보적 법령은 부정적 잣대로 악용되기 쉽다. 학교폭력 처리 지침이 매뉴얼화돼 학교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듯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매뉴얼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당국과 지자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성도 고민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법령화됐지만 현실은 달라"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는 세번째 이슈인 '왜 학교 운동장은 닫혀있는 거야?'를 놓고 장익영 한국체대 교수,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한겨레신문 체육부장), 임성철 경기 운산고 교사(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김완태 전 창원 엘지 단장,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 온라인 줌 토론을 벌였다. 김창금 한겨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자(김창금 기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교 공간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 생활환경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인구 비례에 따라 평균적으로 분포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질 때는 개방할 수 없겠지만, 그 외 시간에는 개방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이고, 법의 명령이기도 하다. 장 교수님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연구 중인데, 그곳은 어떤지 궁금하다.

장익영 교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고 해서,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스럽다. 뉴질랜드에서는 밖에 나가면 바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인구는 500만 정도인데,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가 된다. 인프라가 돼 있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도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땅덩이도 워낙 좁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학교 운동장 등의 개방 논의가 많이 나오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고, 주민들에게 스포츠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맞다. 다만 학교를 개방한다고 한국의 생활체육 시설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스포츠 등의 확산으로 스포츠를 규정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신체활동 중심이었고, 지금은 두뇌활동까지 추가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나 정의는 더 복잡해진다. 시설이 늘어나더라도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용 기회가 돌아갈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시설 이용의 불평등은 참여의 불평등을 낳는다.
  
"우리 동네 3개 학교 문이 모두 닫혀 있다"

오태규 연구원: 운동을 좋아하는데, 동네에 있는 3개 학교의 문이 모두 닫혀있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문을 열지 않는 행태가 굳어진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 운동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신경 쓸 일 많은 학교는 이참에 폐쇄하는 것 같다.

일본에서 오래 생활했는데, 저녁에 초등학교 강당에 불이 활짝 켜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들어가 보면 동네 주민들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호회가 1년간 독점 사용하거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도 없는 불평등이 있지만 일본은 다른 것 같다. 학교 안에 사용방법을 공고해 놓는데,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교육위원회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대관 방식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특정 동호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추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관리가 매우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운동장을 이용하기도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이 학교 체육관을 대관해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지금이라도 체육관 사용방법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공고해야 하고, 교육청 등 상급기관도 학교장이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자: 초·중등학교기본법을 보면 학교 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돼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중에는 학생 등교 전 2시간, 하교 뒤 3~4시간 연다고 돼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전면 개방이다. 하지만 이 학교의 문은 꽁꽁 닫혀 있다.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학교의 숙직 기사님이 개방의 키를 쥐고 있다"

임성철 운산고 교사: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체력단련실로 다양하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처럼 평일 개방은 어렵다. 토·일요일은 개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라도 절차만 밟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저도 이번 주 운동회를 위해 대관 신청을 했다.

물론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숙직 기사님이 키를 쥐고 있는데, 특히 숙직 기사님의 태도에 따라 운동장 문을 개방하느냐, 폐쇄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생한다는 마인드만 있다면 아침이나 평일에도 개방은 할 수 있다.
  
김세훈 기자: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담을 쌓을 필요는 없다. 학교의 안과 밖은 소통해야 한다. 학생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예비 성인이다.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측면이나 소통의 차원에서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시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학교시설 매니저를 일부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단, 학교한테 시설 개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학생들에게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시설을 먼저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 시설 개방에 학교와 동호회,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의 기구(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김완태 전 엘지 농구단 단장: 엘지 농구단 시절을 돌아보면,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체육관 공간을 확보할 때 부담이 컸던 기억이 있다. 체육관 대관에 호의적인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고지인 창원에서 벗어나 엘지 직원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 평택 인근의 화성종합체육관서도 프로경기를 개최했고, 청주에서도 청주대의 최신 체육관에서 경기하는 것을 추진했다. 그때 KBL과 구단, 청주시 등이 공동으로 모여 논의했던 작업들은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학교시설 개방 이슈에도 필요해 보인다.

사회자: 학교시설 개방이 교장의 성향이나 당직 근무자로 볼 수 있는 숙직 기사의 성향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그것은 학교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공 정책이 특정인의 주관에 따라 부정되는 것과 다름없어 위험해 보인다.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이유로 안전, 시설 훼손 방지, 쓰레기 투기 피해 등을 거론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개방을 하면 안 될 정도로 근원적인 사안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문이 닫혀 있어 격리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문이 닫혀 있어 격리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 김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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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문화 만들어야"

임성철: 제가 우리 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이다. 학교에서 말하는 안전 문제는 학폭, 교권침해, 안전 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고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외부의 주민이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함께 섞이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늦은 시간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는 학생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개방하는 것을 귀찮은 일, 싫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 외부의 매니저가 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숙직 기사님만 있어도 문 열고, 불 켜는 것 가능하다. 안 하는 문화, 안 해도 되는 문화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학교시설 개방 문제도 똑같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개방과 폐쇄 결정에 대한 지침이 흐릿하게 돼 있다. 교육청이 주도해서 대관 절차나 방식, 시간, 관리, 비용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교와 구청 홈페이지, 지역사회 게시판도 활용해야 한다.

오태규: 학교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게 돼 있으니 신청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라는 식이다. 그러니 추첨을 통한 체육관 배정, 통보, 대관 시간, 관리, 문제 발생 시 책임 영역, 요금 등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학교와 공동체의 관계가 한국 사회와는 다른 점도 있다. 일본인들은 이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 초·중·고를 한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머물러 살다 보니 친밀하다. 그러니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초·중학교 시절 전학하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학교와 공동체의 접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해 매니저를 보낸다고 하는데, 일본처럼 은퇴한 분이 자원봉사로 시설관리 업무를 도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성, 노인, 장애인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장익영: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학교장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체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여기서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매뉴얼과 규정으로 담아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개방을 해도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시설 개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시설 업그레이드 등 재정투자와 연결되는데,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김세훈: 학교체육시설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학교시설 매니저한테 주면 된다. 이들은 주로 생활체육지도자라 운동장을 이용하는 동호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또 체육관이 어렵다면 운동장이라도 먼저 개방하자. 우리는 학교 하면 학생들 하교한 뒤에는 깜깜하고, 우범지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동장에 밤 10시까지만이라도 불을 밝히자.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공을 차거나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주변 소음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해를 좀 하자. 운동장 문만 열어도 술 마시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사회자: 밤에도 불을 켜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가능할까?

"인식 변화와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임성철: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축구부가 있어 이들의 저녁 훈련을 위해 학교 3~4층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밤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민들이 밤 시간에도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즐긴다면, 전기료를 내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예를 들어 숙직 기사가 불을 켜줘야 하는데 경험상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숙직 기사님들은 선생님들이 업무 때문에 밤늦게 남아 일하는 것도 싫어한다. 텔레비전도 보고 쉬어야 하니 귀찮다며 선생님까지 내쫓는다. 학교 개방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고, 학교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학교장부터 숙직 기사님까지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세훈: 학교는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데 학교는 학생들을 가두려고 한다. 울타리를 치고 심리적, 제도적으로 학교 안에만 있게 한다. 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학교 당국의 의식이 너무 편협하다고 볼 수도 있다.

오태규: 학교 당국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성적 지상주의에 포획돼 자식의 공부나 성적에만 관심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만 온통 매달려 있다. 학교는 개방적 장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열 분위기에서는 그런 측면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사회자: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 논의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인 것 같다. 교육열이나 입시열풍은 여타의 논의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다. 그렇다고 학교 시설이 폐쇄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외부충격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임성철: 2009~2010년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에 도입된 뒤, 삼삼오오 이뤄지던 체육활동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 스포츠클럽 활동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고, 참여 학생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 지금은 어머니배구단과 여고 배구클럽이 함께 연습하거나 지역의 프로구단이 학교 클럽 아이들의 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학교의 담을 허무는 것이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학폭 처리 매뉴얼처럼, 학교시설 개방도 절차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돼야 한다.

장익영: 학교 공간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었고, 여기서부터 학력과 서열과 계급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스포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경우 학교시설 활용도가 높고, 미국은 학교보다는 클럽을 통해 스포츠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등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포츠 공간으로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공공재인 학교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맞다. 이런 토론을 통해 학교가 주민들의 삶과 더 친근한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태그:#학교운동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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