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보강 : 29일 오후 4시 5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선거개입을 주도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청탁을 들어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같은 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판결은 2020년 1월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쪽이 거세게 반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밀어붙인 바 있다.

수사청탁은 '유죄'... 공공병원 공약 지원·경쟁후보자 매수는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사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①수사청탁 ②공공병원 공약 지원 ③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울산시청 등 공무원의 자료유출(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부당한 인사조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비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도 함께 묶였다.

선거개입 관련 주요 공소사실 중에서는 ①번 수사청탁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7년 9월 20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부임 후 첫 외부인사와의 식사자리를 송철호 당시 후보와 가졌는데,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수사청탁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이틀 전 송 후보 선거준비모임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 비위 의혹을 선거에 활용하자고 논의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송병기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철호는 그 정보를 피고인 황운하에게 제공하여 수사를 청탁하였고, 황운하는 이에 따라 김기현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병기 → 문해주(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 백원우(청와대 민정비서관) → 박형철(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김기현 시장 관련 범죄첩보서 작성·이첩 등 수사청탁 과정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선거개입 관련 주요 공소사실 가운데 ②공공병원 공약 지원 ③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자 매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 후보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발표시기를 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의 송 후보 당내 경선 경쟁자 매수 혐의도 무죄였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자료유출, 황운하 청장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징역1년(집유 2년)... 재판부 "공적 조직을 사적 이용"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하면서 수사청탁 관련 피고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시장과 부시장에 올라 범행에 따른 이익을 누렸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경찰조직과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모두 유죄가 나왔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문해주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들도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송철호·황운하 "법원이 일방적 주장만 수용... 항소하겠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러한 피고인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