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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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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 당원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당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가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일명 '적이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종우 시장은 1심 선고 뒤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 때 박종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시장보다 387표를 더 얻어 당선했다.

태그:#박종우시장,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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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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