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9일 2심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했다([관련기사]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omn.kr/26stj).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였는데,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은 뜻밖에도 단어 하나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17조 2항을 두고, 2심은 '관여'를 넓게 해석해 1심에서 흠이 없다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

[1심] "법무부장관, 사건심의만 못한다"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가 징계처분을 내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윤 총장 쪽은 변론 과정에서 징계 내용(사유)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하자를 주요한 주장으로 내세웠다.

윤 총장 쪽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 17조 2항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해 12월 10일을 1차 심의기일로 지정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윤 총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전부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심의'란 징계청구에 의해 개시되는 징계 절차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기일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심사 및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심의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과 제1차 심의기일 지정에만 관여했을 뿐이고 징계청구사유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의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처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장 쪽의 그 밖의 절차 위법 주장 모두를 물리치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2심] "징계위원회 소집만으로도 위법"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을 두고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심과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관여'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했다.

"'관여'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하여 참여'한다는 것으로서, 어떤 절차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저 그 절차 자체에 행위자로서 참가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의 취지는 징계청구자가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면서 "심의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 특히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형사소송법의 법관 제척 조항을 거론하면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재판뿐만 아니라 기일지정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민·형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다른 쟁점에서도 절차 위법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후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고 나아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추미애 장관이 사건심의는 물론, 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면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정한중 교수 주도로 스스로 회피하거나 심의기일에 불참한 징계위원을 제외한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법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추미애 장관이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 모두 위법인 이상, 그를 재적위원, 출석한 위원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함은 물론,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인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그:#윤석열징계취소소송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