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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는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는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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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농기계부품회사 조양·한울기공(조양한울)이 새해부터 11명의 노조원을 해고해 노동계가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조양한울 분회에 따르면 전 직원 29명인 회사에서 지난 2018년 약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은 지속적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2019년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노조는 2022년 8월 기업노조를 해산하고 24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거쳐 금속노조에 재가입했다.

금속노조와 조양한울 사용자는 그해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1월 초 대표이사가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2월에 시작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결국 5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측은 다음 날인 3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면서 정리해고와 폐업을 언급하는 한편 노조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조법을 위반해 대구서부노동청이 서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노조 파업 3개월만인 8월 18일 노사합의서를 통해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고 회사도 직장폐쇄를 해지했지만 갈등은 지속되면서 사측은 노조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환휴직을 통보하고 11월에는 노조분회장을 징계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공지한 직후 노조 부분회장과 사무장, 대의원 등 핵심간부를 포함해 노조원 11명에 대해 해고 예고를 통지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이들을 해고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조양한울분회는 4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한울 대표이사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라며 "노조 설립 당시부터 지속되어온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설립 당시부터 사측은 지속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했으며 이후 재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금품 지급 등을 약속하며 회유하기도 했다"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도적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고의로 회사손해를 조장하고 노조파업을 유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공격적 불법 직장폐쇄였다"면서 "그 여파로 일시적으로 주문생산물량이 감소했지만 이를 해고가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파업 기간 동안 생산량이 줄었지만 이후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산물량이 점차 확보되어가는 추세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11명을 정리해고한 행위는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 파괴를 위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 구속을 촉구했다.

그 이유로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악화는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뿐 노사의 적극적 활동으로 점차 생산 물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해고회피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해 아무런 노사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날부터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과 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함께 노조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대구지역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조양한울, #정리해고, #민주노총대구본부, #조양한울분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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