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찬 KBS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중에 일본계 기업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신고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언론인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반응이다. 인기 프로그램과 출연진들을 퇴출시켜 시청률과 조회수를 폭망으로 이끌고 전두환씨의 호칭을 '전 대통령'으로 강제해 비난을 받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충심이 통한 모양이다. #KBS #박민 #권익위 #청탁금지법 구독하기 프리미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이전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비동료시민 다음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상처에 뿌리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62 댓글6 공유1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