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5~2005년생)과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