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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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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조선대학교 공연무용예술과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 학과장 주도의 비리가 개입돼 합격자 당락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5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2학년도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모했으나 탈락한 뒤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락을 갈랐던 2단계 공개 강의 평가 방식이 심사를 불과 20분 남겨두고 바뀐 데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응시자(최종 임용)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뚜렷한 비리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명의 심사위원 조차도 2021년 12월 2단계 심사 당일 학과장 B씨로부터 "첫 번째(최종 임용된 C씨)야"라는 사전 언질을 받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나타났다.

1심은 그러나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용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대학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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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반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때만 해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 증언이 오락가락했던 목격자가 학교를 떠난 뒤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 영향을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당시 교원 채용 절차에서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특정 지원자(C씨) 채용을 위해 무용과 학과장 B씨가 계명대 무용과 교수인 심사위원에게 C씨가 누구인지 지목하고, 실기 평가 방법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변경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단계 심사 당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첫 번째야"라고 말한 행위는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심사위원에 청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심사위원으로 나선 계명대 교수에게 "첫 번째야"라고 한 청탁 행위를 두고, 재판부는 "1단계 심사(서류심사)에서 원고 A씨는 25.55점을 받고, C씨는 21.95점을 받았는데, 학과장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2단계 공개 강의 심사에서 학과장 자신 혹은 C씨와 친분이 없는 심사위원인 계명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C씨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측 피켓. (2022. 6. 24)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측 피켓. (2022. 6. 24)
ⓒ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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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2. 6. 21)
 21일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2. 6. 21)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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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단계 심사 결과 원고 A씨는 26.67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C씨는 40점 만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큰 점수 차이를 두고 "심사위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과장 B씨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이러한 점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면접심사인 3단계 심사에선 탈락자 A씨가 28점, C씨가 25점을 얻은 사실을 짚으며 2단계 심사 불공정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지원자별 공개 강의 시간이 당초 20분에서 30분으로 심사 당일 변경된 것도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공개채용 1단계 및 3단계 심사 결과 각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2단계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선대학교의 불법행위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선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피해자에 사과하라" https://omn.kr/27gfw

태그:#조선대무용과, #조선대교수채용비리, #교수채용비리, #채용비리, #특정인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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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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