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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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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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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의장 불법·월권 감찰 논란에 휘말린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전남 무안경찰서는 최근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전남도 감사관실 소속 복수의 공무원이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는 등 복무감찰을 한 행위가 불법 성격이 짙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 공무원의 행위가 차량수색죄,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차량수색죄의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들이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넘겨질 경우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는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소속 일부 공무원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강진군의회에서 김보미(35·더불어민주당)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했다.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2건(2만원 상당 한라봉)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도 감사관실 소속 직원 2명이 들이닥쳐 물품을 개봉하고 내용물 확인한 뒤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원은 "의장님 관용차량이다. 택배 2건 이외 물품은 의장 개인 소유물품이다"고 밝혔으나, 도 감사반은 소유자인 김 의장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물품까지 개봉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차량 수색 소식을 뒤늦게 보고받은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감찰 행위는 '전라남도 감사규칙'에서 정한 복무감찰 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 감찰이라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가 "정당한 감사"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감사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에 휘말린 전남도의 이례적 감찰을 두고 김 의장이 최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아 지역 정치권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것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관련기사] 전남도,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 논란 https://omn.kr/27do7

태그:#전남도감사, #김보미의장, #월권감찰, #차량수색죄, #강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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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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