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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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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갑자기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이날 퇴직했던 대검 청사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는 전날(27일)부터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전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와 관련이 있다. 한 전 감찰부장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대상물 선별 절차 참여를 고지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대검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에 참여했지만, 30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검사가 사건 예단 표출하며 전혀 관련 없는 메신저까지 마구 압수 시도"

그 직후 한 전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 소속 공기광 검사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표출하면서, 선별 시작부터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 전혀 관련 없는 메신저까지 마구 압수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공개하면서 "범죄사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도, 사실과 달리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압수할 물건도 불필요한 것이 다수 포함되고 광범위하여, 과연 인권침해적 강제수사에 대해 법관에 의한 영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21년 3월 당시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임 연구관 페이스북에 게재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의자들은 공모 후 계획적으로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수사에 일체 협조하는 않는 등 강제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장 김선규 부장검사와 공기광 검사에 대한 기피·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요청서에서 김선규 부장검사를 두고 "근무연, 처리사건, 직연 등으로 인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면서 "또한 (검사로 재직 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중 얼마 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공수처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규 부장은 객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재배당하였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시 소환되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8일 공개한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영장 내용.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8일 공개한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영장 내용.
ⓒ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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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3월 임은정 연구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직후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고, 2022년 5월 '혐의 있음' 의견으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9개월 만인 27일 한 전 감찰부장의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무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하여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은정 검사 개인의 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법리에 비추어 임은정 검사의 SNS 게시글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위 게시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연구관이 당시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한 전 감찰부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직 시 경험한 사실을 엮어 최근에 펴낸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설명이다.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제의 고발장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명예훼손죄 등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등이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이 100퍼센트에 가깝다는 저의 발언이 언론과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자,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3월 당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이를 두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당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이를 두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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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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