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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인 지난 8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송두환(宋斗煥) 특검 막바지에 불거진 `현대 비자금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다 이날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자금 150억'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등 사전 조사는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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