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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씻을수 없는 고통과 민족의 도탄을 부른 친일 앞잡이들의 진상을 밝히려는 법안이 이리저리 가위질되어 간신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려는게 심히 우울한 터에 그나마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은 법사위 통과 후 "당초에는 창씨개명을 앞서서 실시하고 또 선전한 자들이나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우리역사 왜곡에 앞장선 사람들도 친일파로 규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고 밝힐 만큼 이 법은 애초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본회의 상정 조차도 안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6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진행되는 친일 진상규명은 사실상 사실의 규명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공증절차일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을 못 밝혀서 친일의 진상 규명이 따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고 왜곡하기에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다. 이제껏 법으로 고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일 죄상에 대한 법률적 처단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여지없이 이 법을 반대할 것이다. 이 법에 의해 친일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죄상을 호도할 수 없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친일 지배에 대해 보상도 제대로 못받은 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진실규명 마저도 수구보수 세력과 타협하여 이것저것 가지를 치고도 법이 안된다면 그건 근본이 썩어 빠진 한나라당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런 친일파들의 토양을 독립 후에도 계속 제공해 온 우리 역사의 모순이다.

진상규명은 타협이 아니라 당당한 사실규명이므로 그 범위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되는데도 친일의 조사 범위를 좁혔고 그나마 법안 통과가 안된다면 당연히 민족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이름들을 고발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률의 통과가 좌절됐어도 역사의 심판은 좌절되는 법이 없겠기에 하는 말이다.

도대체 일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준에서 맴도는 현실에 애국 선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송두리째 짓밟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협력한 자들의 진상 조사에 계속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변명되어서는 안된다.

보수는 이렇게 죄악을 덮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다. 보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양심이 폐허가 된 자들의 짓일 뿐이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조차도 그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할 정도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는 걸 보니 당연히 딴나라당이라고 불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서청원 석방안은 번개같이 처리한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 참 한심한 선량들이다. 그러고도 국법을 제조하는 국회에 앉아 있을 양심이 있다고 보아야 겠는가. 완전히 딴소리하는 양반들이라 도저히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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