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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4시47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20일 황우석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했다.

서울대는 황 교수와 함께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강성근·문신용·백선하·안규리·이병천·이창규 교수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서울대는 2004년 9월 인간배아 줄기세포 수립으로 난치병 치료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황 교수를 서울대 사상 최초의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근 <사이언스>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황 교수는 더이상 석좌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대의 판단이다.

황 교수는 당초 정년(2019년 2월말)까지 석좌교수를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 총장은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학내 규정에 의거해 황 교수를 석좌교수직에서 면했다.

황 교수는 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수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호인 부총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

정 총장, 황우석 석좌교수직 왜 박탈했나?
'학문적 범죄' 엄중문책 의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20일 논문조작 사건 총책임자인 황우석 수의대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전격 박탈한 것은 공식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학문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논문조작 사건이 전세계와 과학계에 충격을 던지고 황 교수가 해외에서 받았던 각종 상과 영예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함께 실추된 서울대와 한국 과학계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려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 총장이 연루된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일벌백계를 통해 더 이상 학문적 범죄가 서울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11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학문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에 관련 연구자들을 각자의 잘못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해 엄중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황 교수와 강성근 교수와 2005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주요 저자인 이병천, 문신용, 안규리 교수는 물론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교수 2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창규, 백선하 교수는 2004년 논문에 저자로 이름이 오르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5년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논문 조작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 총장이 경기고 동창이자 서울대 동창인 친구 문신용 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단호한 결단에는 "논문 조작을 몰랐다 하더라도 논문의 공저자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수위는 최고 수위인 파면을 비롯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6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징계위원회는 총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인 부총장이 소집해 열리며 총장의 의중이 사실상 반영된다고 볼때 이들 교수 7명은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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