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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 처리 뒤 "최근 정국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헌법 정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다뤄온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적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시스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재의를 논의하기 전에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재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단식이나 국회 등원거부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특검법 처리절차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7일까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을 서면으로 받는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절차를 밟아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특검수사 전까지 계속 검찰수사를 할 수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전까지는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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