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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일보>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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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가 자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는 손실을 입혔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18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대전뉴스>와 <디트뉴스24>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소송은 <대전일보>가 이들 두 언론사를 비롯한 <굿모닝충청><기자협회보><아주경제>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들 언론사들이 언론노조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대전일보노조의 성명서 등을 기사화하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대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끼쳤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실제 이들 언론사들은 수차례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성명서를 인용하여 <대전일보>가 화보집을 제작해 관공서 등에 강매하고, 출근체크시스템인 '출근리더기'를 설치·운영하여 직원들을 감시·감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언론사들은 <대전일보>가 노조 조합원에 대해 부당인사를 단행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노조원에게 '취하'하도록 협박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대전일보>측 변호인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더 이상의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대전일보>는 비록 해당 언론사들이 노조의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인용하여 보도했지만,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일보>는 '화보집판매' 강매의 경우, 타 신문사들과 마찬가지로 발간된 화보집을 시중서점을 통해 유통시키지 않고, <대전일보>와 <대전일보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여 문의가 들어온 곳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고, 기자를 통해 강매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주장한다.

또 '출근체크시스템'은 자사 임직원의 출근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출근시간 데이터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보도라는 것.

끝으로 '가처분신청 취하 협박'에 관해서는 해당직원에 대한 부당인사를 전혀 없었고, 가처분신청 취하 협박이나 압력은 더더욱 없었으며, 해당 직원이 스스로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대전일보>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전뉴스>등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일보>가 문제를 삼은 보도들은 모두가 '언론노조' 또는 '대전일보노조'의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노조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하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

즉,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언론사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할 당시 취재기자들이 <대전일보>에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 등을 취했으나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기사들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피고'로 출석한 <대전뉴스> 김기석 대표는 재판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주장할 때 이를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론기관의 업무"라면서 "아마 <대전일보>도 이 같은 방식으로 수백·수천 건의 기사를 보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뿐 아니라 <대전일보>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에게 보복하듯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원고의 주장을 보면 피고들이 대척점에 있는 쪽 주장을 그대로 전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상대방의 주장도 비교해서 기사를 보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다만, 과연 이 보도가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인지, 비록 그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고 그 주장을 보도한 것이 과연 허위보도인지는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퉈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뉴스>와 <디트뉴스24>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3일에 열리며,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된 나머지 <굿모닝충청>, <기자협회보>, <아주경제> 등 3개 언론사에 대한 재판은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대전일보, #대전뉴스, #디트뉴스, #정정보도,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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