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상식을 앞둔 대종상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시상식 불참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주요 제작자 등 영화인들이 참석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반쪽 영화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대종상 진행을 맡기로 했던 행사대행업체가 실무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소송은 대종상 측 관계자가 1심에서 패소해 일정 금액을 되갚아야 할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무로의 영화인들은 "지금까지 대종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책임 있는 인물이 반성 없이 사유화하려는 분위기"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 시상식 역시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기회에 대종상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해가 갈수록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종상에 대해 영화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봤다.

[출석상은 불가피?] "후보자 다 안 왔을 경우 받는 사람도 찜찜"

 52회 대종상 주요 수상 후보작

52회 대종상 주요 수상 후보작 ⓒ 대종상


"우리는 관심도 안 두지만 그렇다고 감독이나 배우들에게 가라마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시상식에 안 오면 상을 안 주겠다는 것도 웃긴 게 아니냐."

한 유명 제작자가 말하는 올해 대종상에 대한 견해다. 또 다른 제작자는 "다 보이콧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영화상이 아닌 수치를 주는 상 같은데 다들 속상하니 외면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 심정을 전했다.

상에 대한 예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수상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대종상은 출석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된 모습이다.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존 방침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대종상 측의 입장이다.

충무로의 한 원로 감독은 "후보자가 다 안 왔을 경우 받는 사람도 찜찜할 것 같다"며 "실무 책임자가 영화인이 아니다 보니 저런 식의 발상이 나오는데 영화인이 아닌 사람이 영화상을 좌우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고 지적했다. 영화인총연합회의 한 관계자 역시 "배우들의 부담이 있는 듯 시상자 섭외도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내 영화상에 해외 배우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종상 측은 해외부문 남녀주연상은 중국 배우 초청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을 주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화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대종상 측은 올해 해외부문 남녀주연상 수상자로 중국 배우 고원원과 순홍뢰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권으로 전락한 영화상] 비리 논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 계속 장악

 20일 열리는 52회 대종상영화제

20일 열리는 52회 대종상영화제 ⓒ 대종상


"왜 대종상을 놓고 서로 다투겠나. 다 이권 때문이다. 챙겨 먹을 게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런 게 없으면 뭐하러 저렇게 싸우겠나."

대종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의 속사정에 질문하면 충무로 영화인들의 의견은 대부분 비슷하다. 대종상의 부정 비리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월 검찰은 대종상영화제 개최비용 등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정인엽(76)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강모(56) 전 협회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제47회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3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정씨가 대종상영화제 개막식과 관련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종상은 상을 수여하는 몇 년 전까지 본 행사 외에 개막식이나 단편영화제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런 행사들이 이권의 창구 기능을 했다. 이벤트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외부의 후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면서 '대종상=이권'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현재 대종상에 대한 불신도 이 같은 논란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정과 비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몇몇 인사들이 여전히 대종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충무로 영화인들의 주장이다.

영화인총연합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한 영화인은 대종상의 보이지 않는 실세로 원로영화인 A씨를 지목했다. 그는 "A씨가 대종상을 사실상 사유화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돈을 투입해 놓고도, 문제가 불거지니 나중에는 이를 안 갚는다고 영화인총연합회 통장을 압류했다"면서 "그간의 대종상 부정·비리 논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반성 없이 다시 대종상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로영화인 A씨는 "2012년에 대종상 시상식을 며칠 남겨 놓고 운영비가 없어 급하게 있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을 받은 것"이라며 "급전을 빌려준 것을 정당하게 받으려는 것인데, 고맙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음해성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채무의 절반 정도는 받았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압류를 풀 수 있고, 나 혼자만 압류한 것도 아닌 채무변제를 못 받은 업체들이 먼저 압류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정당성 없는 불법 집행부?] 정관 무시한 채 구성

 지난 7월 열린 대종상 기자회견.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최하원 직무대행

지난 7월 열린 대종상 기자회견.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최하원 직무대행 ⓒ 성하훈


"불법적인 집행부가 치르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행사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대종상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충무로 원로 영화기획자의 주장이다. 현재 대종상의 주체인 영화인총연합회 구성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크다는 것으로 현 집행부가 결정하는 모든 사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대종상 집행위원장이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월 남궁원 회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현재 부회장인 최하원 감독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보궐선거를 위한 두 번의 임시총회가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하원 감독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직무대행 자리를 사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총회가 무산됐다고 다시 사퇴한 직무대행으로 되돌아온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화인총연합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한 영화계 인사는 "이런 경우 정관을 따르자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총회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는 이를 무시한 채 구성된 불법 집행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종상 주관 등은 직무대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하원 직무대행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영화인총연합회 이사회에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8개 산하 단체들의 합의로 계속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감독이 산하단체인 영화감독협회에서 제명돼 영화인총연합회 구성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정통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최 감독은 자신에 대한 제명이 무효라며 영화감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소·고발 소송 얼룩] 행사 주관 맡기로 했던 업체 "사기 당했다" 주장

지난 8월 12일 대구지법은 한 행사대행업체가 대종상 실무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종상 실무 관계자가 행사대행업체에 개막식 및 관련 행사의 주관과 행사총괄사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으로 받은 91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대종상 관계자는 빌린 돈이 아닌 행사대행업체가 직원 급료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행사대행업체 관계자는 "추가로 대종상과 실무관계자 원로영화인 단체 등에 7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대종상 측에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종상 관계자는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법원 판결이 나면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냐"면서 "저쪽에서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로 구속돼 대종상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이규태 전 위원장 측은 2013년 대종상영화제에 빌려준 1억5000만 원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여서 대종상과 관련된 고소·고발 소송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종상 영화 최하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