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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을 통과시켰다.
▲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통과...정책 추진 탄력!! 성남시의회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을 통과시켰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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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에서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된 예산 113억 원이 통과됐다.

12월 11일, 성남시의회 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6년 성남시 예산심의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 113억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에 3년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급하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의 청년배당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됐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하도록 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나고 청년배당 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예산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됐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의 특성상 성남시청 본청의 예산이 아닌 성남시의 3개구(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분산 배치된 청년배당 예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별다른 충돌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배당 예산 113억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당장, 불수용 입장을 밝히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청년배당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가 15명의 정부위원 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 강행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월 1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예산, 무상 교복 지원사업 예산, 청년배당 정책 예산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에서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된 예산 113억원이 통과됐다.



태그:#성남시, #이재명, #청년배당, #성남시의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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