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의 경우에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주체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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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특정시점에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확인하는 행위를 기지국 수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수사기법을 제한해야 할까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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