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구금은 가능한 최단기간 내로 제한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 특히 구금 및 신문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선택하는 변호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구금시설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접촉이 즉각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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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신청자란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자의적 구금, 즉 국가기관이 불공정하고 예측가능성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상태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 구금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노약자·장애인 등 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과 난민신청 상태의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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