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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 종료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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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특별검사팀을 제한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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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특별검사 임명 여부는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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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 종료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잇는 2기 특조위 혹은 그에 준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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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 대표발의 당시와 달리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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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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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1기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대형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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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세월호특조위를 출범시킨다면, 1기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 정부의 비협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방해행위 등 일탈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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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법과 시스템에 의해 성역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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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복합위기 상황 대응력 높이기 위한 ‘포괄적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 이기주의, 형식주의 없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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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새로 구성되는 특조위를 통해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못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사권도 일부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팀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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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조위의 조사권을 보다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특조위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출석·진술청취·자료수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향후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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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와 그 가족,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 기간제 교사와 그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 및 주민 등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합니다. 추가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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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지역 거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순직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민간 잠수사들과 그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스스로를 희생한 의인들에게 국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무능을 국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생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되고,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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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현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잠수사나 소방공무원등은 국가의 의무인 구난업무에 참여해서 희생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분들이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두 분 선생님은 참사 당시 2학년 3반, 7반의 담임 선생님 이었습니다.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교사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비정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순직인정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교사의 처우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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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배·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불신만 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온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데 시행령상 심리치료 지원 기간이 2020년으로 제한된 부분이나,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와 같은 간접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곳곳에 불충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의 공백이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또 다시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형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여, 전국민이 함께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아픔을 함께 겪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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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국정원과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과 청와대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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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청와대와 세월호 관련 많은 의혹이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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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숱한 조사와 재판, 청문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 실패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2016년 9월 세월호 특조위 마저도 활동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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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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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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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2017.04.15 한국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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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무 부서인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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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체조사의 주체는 특조위가 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특조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 제2기 특조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조위 부활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막고자 하는 국정농단세력의 반발을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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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체조사위의 ‘점검’ 결과에 적극 따르며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혹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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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해수부가 주무부서이긴 하나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족들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에 공포된‘선체조사 특별법’에 보면 선체조사위원회 침몰사고에 관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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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애당초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되고 특조위가 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선체조사를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수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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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인양 이후 정부는 시민들의 참관을 적극 권유하고 현장 안내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선체조사 참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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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시민들에게 추모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는 유가족들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고, 함께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가 인양되어 있는 목포신항은 국가중요시설입니다. 보안구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참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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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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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선체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문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참관을 개방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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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를 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목포신항을 찾고 있습니다.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선체조사 참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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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 후 세월호를 온전히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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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찬성합니다. 지나간 참사에 대한 망각은 또 다른 참사를 낳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보존해서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안전교육과 더불어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는 생생하고 슬픈 교육의 장입니다. 안전사회 실현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선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구체적인 보전 방식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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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찬성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체조사위가 조사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체조사위가 수립한 계획을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국가 부재의 상황에서 벌어진 인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가 이 비극을 기억하고 향후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선체 보존, 추모와 안전교육 공간 조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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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찬성합니다. 선체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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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찬성합니다. 세월호를 보존하게 된다면 현재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서해수호관에 전시되어 있는 천안함이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를 보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심어린 추모와 정부의 반성,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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