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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에 따라 협상 진행했지만 의견차로 결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본 계약 체결 무산과 관련해 12일 오전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일부 언론이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을 반박했다.

송도 6ㆍ8공구는 송도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다. 개발부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합작) 등에 매각하고 남은 128만 7000㎡(약 39만평)로, 땅 값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을 포함해 약 4조원 규모다.

인천경제청은 개발 주도권을 SLC에 내주고 끌려 다녔던 과오를 극복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공모)로 전환하고, 지난 5월 10일 공모를 통해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지침서 제2조 1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의 낙찰자와 달리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신청자'이며 '경제청은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 하면 된다.

인천경제청와 대상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지난 8월 8일 1차 협상 마감기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9월 7일까지 1회 연장했다. 그 뒤 최종기일인 7일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상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개발이익 환원 방안을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위원장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와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 태스크포스팀(팀장 김진용 경제청장 직무대리)이 검토한 뒤, 대상컨소시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무산 된 데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일부 언론이 "경제청이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인천경제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이견과 '개발 단계와 공모지침'에 의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컨셉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준해 협약을 진행'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 토지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대상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 "공모지침서는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공모지침서는 별도의 사업협약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하게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위주 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재강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 뒤, "(그런데) 이에 따라 진행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또 대상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 돼 있지만 그 규모와 투자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그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협상 종료 하루 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고 서면으로 통보"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주택공급 위주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재협상과 2순위에 우선협상 지위부여 모두 불가

한편, 사업무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였던 대상컨소시엄과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공모에 참여했던 2순위 컨소시엄사업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모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밝혔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본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게 돼 있고, 30일 한 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도 합의가 안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돼있어, 인천경제청은 이미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공문을 대상컨소시엄에 보냈다. 인경제청 "재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일축했다.

인천경제청은 2순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순위 자 우선협상 지위 부여는) 공모지침서에 경제청이 결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재공모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송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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