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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오염원이 검출된 사례가 6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 내역' 자료를 보면, 환경기초조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110회 이뤄졌고, 이중 66회(60%)에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원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오염원이 검출된 곳은 인천 부평에 위치한 캠프마켓 주변 토양(TPHㆍ크실렌ㆍ구리ㆍ납ㆍ아연ㆍ니켈)과 지하수(TPHㆍ납)였다. 재조사가 실시된 의정부와 동두천 등 일부 미군기지에선 이전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오염원이 새롭게 발견돼, 이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 약 2100억원이 투입됐고,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의 오염을 모두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환경오염 정화 주체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는 미군이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정화비용 배상 청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기초조사를 마치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정화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오염은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하고, 정화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청구하게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추후 미군 측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자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됐으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직접 환경오염을 정화할 경우 SOFA 23조(청구권)에 따라 미군 측에 분담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소멸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극동지역 군사전략을 펼칠 수 있는 미군 부지를 제공해왔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반환 기지 환경치유분담금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라며 "부처별로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미군 측에 구상권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미군기지, #환경오염, #부평, #캠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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