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월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월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구은수(59·구속)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모(구속)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먼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유착관계인 경찰관은 사실상 김 대표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등 청부수사를 하고, IDS홀딩스 관련 단속 정보도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충청권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이 넓은 인사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구 전 청장 구속에 그치지 않고 IDS홀딩스의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전 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구은수, #IDS홀딩스, #백남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