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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총파업 투쟁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총파업 투쟁한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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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회는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8일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 실시', '임금지급 확인제 시행'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고, 이날 경남지역에서도 건설기계, 토목, 전기 노동자 등 1000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한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의지가 높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광고탑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고공 농성자들은 겨울 추위 속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지금 당장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2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하였지만 국회와 정부는 아직까지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10년 동안 4000원에 머물고 있다"며 "퇴직공제부금 5000원 상한제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 건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아니면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거짓 슬로건을 당장 버려라"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붙어있는 '친서민', '친복지'라는 국민 우롱 간판을 당장 떼어내라"고 했다.

이들은 "99% 서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저버리면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또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와 임금지급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했다.


태그:#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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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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